중구 NEWS
- 2025년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5년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입니다. 자치분권과 2025.04.01
- 2025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ㅇ 일시: 2025. 3. 26.ㅇ 대상: 용두동 722번지 일원 신축공사ㅇ 심의결과: 원안의결 건축과 2025.03.31
- 쓸모있는 생활 속 교통상식 안내 교통행정과 2025.03.31
-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9조의2(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) 및 「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)에 의거 2025년 중구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합니다. 일자리경제과 2025.03.31
- 2025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2025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1. 지원규모: 2억원(자금 소진시까지)2. 자금용도 가.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.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3. 지원대상: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, 음식점 등 위생업소,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※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4. 융자 한도 및 조건구 분업 소 별융 자 조 건한도액상환조건금리시설개선자금향토·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2억원3년 거치5년 균등분할1%HACCP 적용업소2억원식품제조ㆍ가공업소1억원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5천만원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2천만원2년 거치3년 균등분할식품위생업소 화장실, 간판1천만원육성자금모범·위생등급 지정업소2천만원5. 융자 제외대상 가.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나.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다.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라.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(다만, ①주방 및 화장실 개선, ②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제외) 마.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바.「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」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6. 지원방식: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대출7. 지원조건가. 대출금리: 연1%(관리은행 대행 수수료)나. 대출기간: 2년 거치 3년(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) 균등분할 상환다. 대출방식: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라. 융자금 회수: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융자금 전액 회수○ 융자금 수령 후 3개월(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)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○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○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,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○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8. 융자신청 및 접수가. 접수기간: 2025. 1월~ 11월동 구중 구서 구유성대덕구042-251-4663042-606-7333042-288-3312042-611-2417042-608-6893 나. 신청접수: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과다. 구비서류○ 융자신청서[붙임1] 및 사업계획서[붙임2] 1부.○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[붙임3] 1부.○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[붙임4] 1부.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○ 영업허가(신고증) 사본 1부.○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* 신청 전 중앙농협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9. 참고사항가.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담보 제공 등)나.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다. 문의상담: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(☏042-270-4873), 관할 구청 위생과동 구중 구서 구유성구대덕구042-251-4663042-606-7333042-288-3312042-611-2417042-608-6893 ※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 위생과 2025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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